1. 개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주택(주로 아파트)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행정 제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함이다.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함. 198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2. 기타 사항 이런 뉴스가 있었다. 지금이 2020년 11월이니까 이미 시행되고 사실상 분양권 자체를 거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왜냐면 실제로 준공되고 등기를 쳐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분양권 거래가 아니니까. 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4640 8월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6개월→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