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나중에 공공기관에 되판다는 조건이 붙은 주택. 분양가는 싸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주택의 소유권과 입주권은 있지만 처분권은 없기 때문이다. 전셋값 수준의 분양가로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전세 주택과 비슷하다. 다만 주택 소유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은 분양받은 사람이 모두 내야 한다. 2. 토지임대부 주택 - 소유권을 나눠서 땅은 공공기관, 집은 민간이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 분양가에서 땅값이 제외되는 만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월세처럼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다만 땅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주변 다른 아파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