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입주권이란, 재건축, 재개발로 구성된 새 주택(보통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이란, 일반주택 수요자가 청약통장을 통해 새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2. 차이점
이건 엄청 많네 나중에 다시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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