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이란 무엇인가?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영업권,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등) 자산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 현금흐름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무형자산이 된다.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과 영업권으로 나눌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내부창출된 무형자산은 인정되지 않지만 개발비에 한해서는 예외이다. 영업권에서는 브랜드 가치 등은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업인수 합병 등을 통해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된다.
무형자산이 성립되긴 위한 3가지 요건
1. 식별가능성: 분리해서 측정 가능,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해야 한다. 브랜드 가치처럼 기업이 스스로 창출한 영업권은 기업과 분리시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자원에 대한 통제: 제3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특허권) 법적권리 보호기간이 끝나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 가치가 소멸하며, 신약 특허만료가 그 예이다.
3. 미래 경제적 이익의 존재: 무형자산을 이용한 수익창출이나 비용절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현금유입 증가, 미래 현금유출 감소가 가능해야 한다.
식별가능 무형자산 | 내부창출 | 원칙적 비용처리 (자산성 있는 개발비 제외) |
연구비, 경상개발비, 광고비, 교육 훈련비 |
외부구입 | 자산처리 |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 |
영업권 | 내부창출 | 자산불인식 | 경영능력,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 |
M&A | 자산처리 | 영업권 |
무형자산의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상각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 등을 선택해서 상각해야 한다.
상각시점은 무형자산이 사용가능할 때부터이다. 무형자산 상각비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무형자산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장부가액을 조정하고,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을 자산항목에 개발비로 계상한 후에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한다.
신제품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판관비로 처리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
영업권은 M&A를 통해 인정되는 무형자산이다. 영업권이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될 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비용처리한다.
개발비란 무엇인가?
개발비 계상요건 6가지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야 함
2. 사용 및 판매의도: 무형자산을 완성해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도가 있어야 한다.
3. 사용 및 판매능력: 무형자산을 개발한 후에 이를 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야 한다.
4. 자산성 확보: 무형자산으로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발 및 사용자원 확보: 무형자산 개발을 완료, 판매,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함
6. 측정 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한다.
R&D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투입된 금액을 보려면 판관비 항목에 속하는 연구비와 무형자산 항목의 개발비를 더해야 한다.
워런 버핏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돈을 쏟아 넣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탐탁지 않게 봤다.